[122집(2023.06)] 1911년 「朝鮮事業公債法」 제정과식민지 교통망 구축의 향방― 대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朴祐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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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국문초록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는 1911년 「조선사업공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불과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사업공채법」은 공채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었던 「대만사업공채법」과 비교해 간소했다. 두 법안이 달랐던 이유는 육군 세력이 조선사업공채 발행을 활용해 중국침략을 쉽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법 제정뿐 아니라 최초의 공채발행계획에도 나타났다. 왜냐하면, 최초의 계획은 모두 육군의 중국침략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11년의 양상이 식민지기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연동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는 양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