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1875년 경상도 언양현 천소동 가좌책에서 원호의 경제력[노비보유, 가옥규모, 농우보유, 경작면적] 수준이 협호보다 낮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배정한 직역자 수를 채우려면 元戶를 차정할 때 主戶의 신분을 먼저 따져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호적대장 원호를 차정할 때 주호의 경제력은 부차적 요소로 작용했다. 조선 후기 호구정책은 경제력이 넉넉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열악한 자연가도 원호가 되고, 빈한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연가도 협호나 적외호가 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수령과 色吏들의 탐욕, 즉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빈한한 원호가 호적에 등재된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호구정책은 호총이 갑자기 증가한 세조대 이후 정착되었다. 세조대 이후 군역자 폭증으로 군인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게 되자 양인 상층은 군역을 회피하게 되었다. 한편 양인 하층은 군역부담을 견디지 못해 몰락했고, 이는 15세기 후반 이후 노비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세조대 이후 부유한 양인 상층이 적외호로 남고, 빈한한 양인이 원호[군역자]가 되는 현상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가좌책, 신분, 언양현, 협호, 적외호, 원호, 천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