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한다. 먼저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 분배된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8일에는 173개의 리 단위에서 모두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리 농민총회에서 확정된 토지분여안은 29일 군농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토지개혁 관련 위원회는 모두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으로 당시 면 인구보다 많았다. 농촌위원회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이중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남한 農地改革, 被占領地 土地改革, 轉賣買, 受配農家, 農村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