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16세기 공납제는 민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시스템의 존속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언급되었다. 때문에 많은 연구가 16세기 공납제를 다루었으며, 공납제 운영의 다양한 양상들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 모습이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기존연구에서는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모습을 15세기 제도의 연장에서 찾지 않고, 뒷 시기인 17세기와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납제 운영 양상을 17세기 후반의 대동법 성립의 하나의 배경으로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모습이 왜 그렇게 변화하였는지를 계기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5세기 이루어진 재정구조의 정착과 정비의 결과로서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상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 기존연구에서는 16세기 이후 재정적 위기, 연산군에 의한 폐정 등이 공납제 운영상의 모순을 증가시켰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제도정비의 결과와 16세기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둘 때, ‘재정적 위기’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이 실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연산군에 의한 폐정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4~5년에 불과한 연산군대 정치적 유산이 한 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충실히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16세기 공납제 운영 변화의 원인과 배경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층위를 중앙, 지방, 왕실로 구분하여 이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공납제 운영이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 공납제(貢納制), 공안(貢案), 횡간(橫看), 관비공물(官備貢物), 관노비(官奴婢), 내수사(內需司), 대납(代納), 방납(防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