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18세기 숙종상의 재궁가칠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승정원일기》에 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숙종상의 경우 장생전재궁이 사용되면서, 은정 위 가칠과 전체가칠의 의례를 구분하여, 3회의 전체가칠 시에만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哭禮를 행하고 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반면 경종상의 경우 附板梓宮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33회의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에서는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곡-가칠-환여차)이었던 반면,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왕이 곡림한 후 여차로 돌아가고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의주(곡-환여차-가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상의 전례를 근거로, 의주와 달리 재궁의 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경종상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재궁가칠 시 영조는 찬궁의 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쪽을 향해 앉았다. 재궁가칠을 위해 찬궁의 문을 열고 소금저 등을 치우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칠 전후로 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奉審했다. 영조는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했다. 또한 가칠 과정 전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새로 만든 재궁의 전체가칠 시에도 漆布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영조 대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종상에서 영조는 의주와 달리 가칠 과정을 감독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국조속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새로운 재궁가칠 의주가 마련되었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명은 ‘梓宮加漆儀’지만, 가칠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곡과 가칠, 그리고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순서가 변화되었다. ‘재궁가칠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퇴장하는 의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 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칠-곡-환여차’의 절차가 확립되었다. 또한 내시의 ‘부축[扶引]’을 ‘인도[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 염습의례와 빈전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재궁가칠 의례는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성복 이후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염습의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의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상・소상과의 차별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주제어 : 國喪, 梓宮加漆,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國朝喪禮補編》